농축산과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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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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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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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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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서류검토(농축산과)
- 등록증발급
- 등록증교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