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 축산법 제22조제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
민원설명 |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축산과)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등록증 교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