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ㆍ 축산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의 경우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