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별지5호) 1부 
2. 법인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
○ 시설의 설치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칙 제2조)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신문, 잡지 등의 서적류를 갖추어야 하고, 텔레비전, 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명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ㆍ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한다.
13) 급ㆍ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정신질환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넘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 입소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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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허가증 작성
  6. 허가증 교부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 055-960-805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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