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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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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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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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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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교육필증 1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면허증 원본 1부(미용업, 이용업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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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