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근거법규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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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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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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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제허가 신청서 1부
피해를 입은 사람이 2명이상일 경우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연명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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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적정여부 확인(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적정 여부 가해조수의 피해정도 및 조수의 적정 여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여부 조수보호구 여부 도로, 공원, 릉지, 사찰, 교회 등의 경내 여부 문화재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도시계획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생태계보호구역 여부 유해조수구제허가의 우선순위 항공기 및 특수건조물(비행관제탑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구제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 유해조수구제 인명이나 가축에 위해를 주는 맹수류의 포획 수렵금지 장소에서 농작물등의 피해가 심각한 유해조수구제 유해조수구제허가 제외지역 조수보호구로 설정된 구역 도로구역, 공원, 도시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릉지,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한시설의 경내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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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결과통보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