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신청의 경우
­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및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적합여부 검토
서류검토한 결과 적합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후 결과 통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실태조사
  5. 결과통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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