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임야)합병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신청요건

○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 토지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자, 지목, 축척 등이 동일하여야 함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등기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 1필지로 합병할 수 없는 토지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 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및 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결재
  4. 공부 정리
  5.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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