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합병 신청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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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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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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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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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 토지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고, 토지소유자, 지목, 축척 등이 동일하여야 함 -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등기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 1필지로 합병할 수 없는 토지 -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 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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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공부 정리
-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