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1만제곱미터 이하 : 5,000원
­ 1만제곱미터 초과 : 5,000원에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000원을 가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지전용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유의사항

-신고에 의한 산지전용사항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기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축의 방목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