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임야)분할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원설명 토지(임야)분할 신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지적측량성과도
○ 분할 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심사기준 신청요건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기타 분할허가서 사본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및 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결재
  4. 공부 정리
  5.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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