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위 서류 중 관할 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제출 갈음함
심사기준 신청요건
○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및 형질변경 된 경우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예 : 전↔답↔과수원)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및 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결재
  4. 공부 정리
  5.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