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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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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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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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 위 서류 중 관할 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제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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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및 형질변경 된 경우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예 : 전↔답↔과수원)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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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공부 정리
- 등기 촉탁 및 결과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