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정관 및 기타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심사기준 신청요건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필요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기타 단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확인
  3. 결의
  4. 등록
  5. 등록증명서 발급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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