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산지전용 허가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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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만제곱미터 이하 : 20,000원
1만제곱미터 초과 : 20,000원에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0,000원을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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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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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 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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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제4호 항목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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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