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1부)
심사기준 신청요건
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재결”등에 의거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
※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 시행된 시기에 소유자 복구된 토지는 제외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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