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근거법규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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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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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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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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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국유지를 매각,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재결”등에 의거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되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 ※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 시행된 시기에 소유자 복구된 토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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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