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신청

여권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여권법 제9조, 여권법시행령 제5조
민원설명 이 민원은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최초 발급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시군구청 방문 외에 개별우편배송서비스(대리인 수령 불가)를 통해 수령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10년 : 26면(50,000원) / 58면(53,000원)
- 5년(만 8세 이상) : 26면(42,000원) / 58면(45,000원)
- 5년(만 8세 미만) : 26면(30,000원) / 58면(33,000원)
- 단수여권 : 왕복1회(20,000원)
- 남은 유효기간 : 면수 무관(2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8일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단, 외교부심사 시 약 10일 소요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1부(민원봉사과 비치)
여권용 사진 1매(3.5×4.5㎝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사진)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생략)
병역관계 서류 : 병무청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에 한해 필요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심사 (외교부심사 시 약 10~15일 소요)
  3. 여권발급, 배송(한국조폐공사)
  4. 여권교부(민원봉사과 또는 우편배송)

유의사항

※ 여권 발급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는 민원봉사과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져오셔서 반납 처리 후 새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분실신고시 제출생략)
※ 미성년자 신청 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민원봉사과 구비되어 있음)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여권 교부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여권 대리 수령 시 접수증 하단 위임부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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