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

자동차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 발급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00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소유주 본인 아닐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서류 검토 및 본인 확인
  3. 수수료 납부
  4. 관련 서류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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