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물번호(부여, 변경) 신청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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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길급 15,000원, 로급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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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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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1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면 현황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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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건물번호 부여
- 결과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