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물번호(부여, 변경) 신청

건물번호(부여, 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길급 15,000원, 로급 2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1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면 현황도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3. 결재
  4. 건물번호 부여
  5. 결과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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