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조상땅 찾기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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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본인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인에게 확인해 주는 제도
▶ 단, 토지(임야)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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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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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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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① 상속인 본인 신분증 ②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1부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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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사망진단서만으로 조회 불가 ○ 첨부서류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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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유의사항
․ 첨부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 불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