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민원설명 본인 소유 토지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인에게 확인해 주는 제도

▶ 단, 토지(임야)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① 상속인 본인 신분증
②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1부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심사기준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사망진단서만으로 조회 불가

○ 첨부서류 적합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등록
  5. 통보

유의사항

․ 첨부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열람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 관계 일지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채권확보, 담보물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 불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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