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물건적치 허가

물건적치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시행령 제5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현장확인 및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물건적치허가 신청서 1부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서류 및 도면 1부
심사기준 허가규모 및 허가요건 확인
관련부서 협의
­농지일시전용 협의 → 민원봉사과 복합허가담당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 심판 제기
  2.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 심판 제기
  2. 재판
  3. 재판 (대법원)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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