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사용승인 신청
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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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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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2일부터 7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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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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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1부 작성 (허가대상인 경우 건축사 경유) ※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이행 후(도로점용준공, 소방준공, 구내통신준공, 가스체적판매시설요청 점검확인서 등)신청 처리부서에서 할 일 허가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관련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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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사용승인
- 필증교부
- 건축물사용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