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2일부터 7일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용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심사기준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1부 작성 (허가대상인 경우 건축사 경유)
※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이행 후(도로점용준공, 소방준공, 구내통신준공, 가스체적판매시설요청 점검확인서 등)신청

처리부서에서 할 일
­허가조건사항 이행여부 확인
­관련법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사용승인
  4. 필증교부
  5. 건축물사용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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