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민원사무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민원사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6조 손해배상책임보증(변경) 설정신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민원설명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
손해배상책임보증(변경) 설정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동산중개업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 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
없음

손해배상책임보증(변경) 설정신고
보증보험증서 사본이나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업무보증서(보증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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