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신청요건
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 시.군이 아닌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책임자 결격사유 확인
  3.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4. 신고필증 교부
  5.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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