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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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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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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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등본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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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 시.군이 아닌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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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책임자 결격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