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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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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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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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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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요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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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분사무소및 관할지역 외 이전등록관청 통보
- 기재사항변경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