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8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신청요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검토
  4. 분사무소및 관할지역 외 이전등록관청 통보
  5. 기재사항변경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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