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심사기준 신청요건
기 교부 받은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재교부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대장확인
  4. 재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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