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인중개사 2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차계약서등)
심사기준 처리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함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를 갖출 것
­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 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은 2억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의 보증설정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일
­ 중개사무소 설치 적합 여부
­ 실무교육 이수 여부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결격사유 확인
  3. 등록기준 검토 및 갤재
  4. 개설등록 통지
  5. 등록증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