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민원설명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개발행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농지와 산지 수수료는 제외)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조회) 및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견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 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 평면도 1부
심사기준 허가의 규모 및 허가요건 검토

관련부서협의
­ 농지전용 협의 → 민원봉사과
­ 산림훼손의 협의 → 민원봉사과
­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 농업기반담당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제
  5.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 제기
  2.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소송 제기
  2. 재판
  3. 상고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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