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개발행위 허가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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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개발행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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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농지와 산지 수수료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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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조회) 및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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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견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 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 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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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의 규모 및 허가요건 검토
관련부서협의 농지전용 협의 → 민원봉사과 산림훼손의 협의 → 민원봉사과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 농업기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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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제
-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
- 재결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제기
- 재판
- 상고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