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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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공매, 경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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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이전등록신청서 : 1000원 (타시도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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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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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도인
소유권 증명서류(양도증명서, 증여증서, 매각결정서, 호적등본, 확정판결등)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 확인 시 제외) 양수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시스템에서 일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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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등록 취득세 고지
- 등록 취득세 공채 농협 납부(수입인지3000원, 증지 1000원 구입)
- 등록 완료
- 등록증 교부 및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o 매 매 : 15일 이내
o 증 여 : 20일 이내
o 상 속 : 6개월 이내
o 기 타 : 15일 이내
(이전 미신고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과태료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