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민원설명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공매, 경락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이전등록신청서 : 1000원 (타시도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도인
­소유권 증명서류(양도증명서, 증여증서, 매각결정서, 호적등본, 확정판결등)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 확인 시 제외)

양수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시스템에서 일괄 확인)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3. 등록 취득세 고지
  4. 등록 취득세 공채 농협 납부(수입인지3000원, 증지 1000원 구입)
  5. 등록 완료
  6. 등록증 교부 및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o 매 매 : 15일 이내
o 증 여 : 20일 이내
o 상 속 : 6개월 이내
o 기 타 : 15일 이내
(이전 미신고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과태료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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