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등록령 제31조, 등록규칙 제37조의 규정
민원설명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번호판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반품 확인서(반품)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3. 등록세 고지
  4. 등록세 납부 (증지 1000원 구입)
  5. 등록

유의사항

신청기간(위반사항)
o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신청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과 태 료
최고 50만원
폐차일로부터 1월 경과후 10일 이내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 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o 수출말소
말소 등록일부터 9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 불이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과 태 료
최고 50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만원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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