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저당권(설정, 말소)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등록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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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자동차저당권자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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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채권가액의 4/1,000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1,000원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대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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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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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표시한 목록(공동저당일 경우) ○ 저당권변경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내역 ○ 저당권이전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말소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제권판결등본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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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등록
- 등록세 고지(채권가액의 2/1000)
- 등록세 납부 증지구입(채권가액 4/1000)
- 등록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