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저당권(설정, 말소) 신청

자동차 저당권(설정, 말소)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등록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민원설명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자동차저당권자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채권가액의 4/1,000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1,000원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표시한 목록(공동저당일 경우)

○ 저당권변경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후의 내역

○ 저당권이전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말소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제권판결등본
­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및 등록
  3. 등록세 고지(채권가액의 2/1000)
  4. 등록세 납부 증지구입(채권가액 4/1000)
  5. 등록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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