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심사기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 같이 합치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적합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관련부서협의
  3. 신고
  4. 결과통보

유의사항

○ 민원이 해야 할일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제출
○ 처리부서에서 할 일
- 개별법에 의한 적법여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서류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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