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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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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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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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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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 같이 합치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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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관련부서협의
- 신고
- 결과통보
유의사항
○ 민원이 해야 할일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제출
○ 처리부서에서 할 일
- 개별법에 의한 적법여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서류검토 후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