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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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 철거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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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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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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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당 읍․면장의 건축물 철거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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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건축물대장 말소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