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2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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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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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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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건축물 현황도면 1부(배치도, 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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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