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2조 제2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1부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건축물 현황도면 1부(배치도, 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도 갈음할 수 있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4.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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