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 착공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 착공신고서 1부 및 설계도서(별지 제13호 서식)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서류검사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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