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착공신고
근거법규 |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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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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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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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1부 및 설계도서(별지 제1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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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서류검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