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근거법규 |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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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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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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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3일부터 30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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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변경 전후 도면 신청서 1부 ※ 단, 구비서류 중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 대장에 허가기관 내에서 확인가능 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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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대상 : 시설군(9개) 중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할 경우
신고대상 : 시설군(9개) 중에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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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설계
- 용도변경(허가)신고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 조사 및 검사 조서
- 사용검사 필증교부
- 견축물의 사용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