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민원설명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3일부터 30일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변경 전후 도면 신청서 1부
※ 단, 구비서류 중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 대장에 허가기관 내에서 확인가능 시 별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기준 허가대상 : 시설군(9개) 중에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할 경우
신고대상 : 시설군(9개) 중에서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할 경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설계
  2. 용도변경(허가)신고
  3. 사용검사 신청
  4. 사용검사, 조사 및 검사 조서
  5. 사용검사 필증교부
  6. 견축물의 사용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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