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소규모) 신고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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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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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5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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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토지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1부 증축(85㎡이상)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축신고 도면 (배치도, 평면도) 1부(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단, 구비서류 중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에 대하여 허가 기관 내에서 확인가능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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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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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사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