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소규모) 신고

건축(소규모)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파일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5일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 토지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1부
­ 증축(85㎡이상)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건축신고 도면 (배치도, 평면도) 1부(단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단, 구비서류 중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에 대하여
허가 기관 내에서 확인가능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기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관계법령의적합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사
  4.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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