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60일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외 관련서류
(별지 제15호서식)
심사기준 ­ 개별법에 의한 적법여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서류검토 후 적합할 경우 승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관련부서 협의
  3. 사업계획승인
  4.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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