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허가

건축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6조
민원설명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ㆍ군 ㆍ구: 2~15일
(도지사사전승인대상: 7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심사기준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적정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2. 접수 (민원봉사과)
  3. 검토
  4. 결재
  5. 건축허가증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시,도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4. 재결 (관할고등법원)
  5. 상고(대법원)

유의사항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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