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52조
민원설명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심사기준 군 소관부서에서 할 일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타 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현장조사로 영농피해, 목적사업 가능 여부 등 확인
­ 전용목적상 실현가능 여부
­ 인근농지 영농피해 여부 및 피해발생시 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 승인서 통보 및 조성비 부과통지

용도변경 승인대상 토지
신고 전용된 토지
 허가, 협의, 동의, 승인을 받아 전용된 토지
 읍면장의 용도 증명을 발급 받아 전용된 토지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5년의 기산일
­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을 기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농지전용부서
  4. 의견조회
  5. 결재

유의사항

농지조성 보전 부 담 금
ㅇ 당초 전용허가 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 공시지가의 30%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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