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 시행령제35조, 제60조, 시행규칙제31조, 제53조
민원설명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농지 복구비용반환청구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심사기준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사기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이용여부
목적실현을 위한 적정면적 여부
인근농지 영농피해 및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신고전용대상 여부
농어가의 적정여부

군 소관부서의 심사기준(읍면장에게 위임)
농업기반공사 의견조회(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일 경우 해당)
신고전용 대상시설 및 농어가의 적합여부 검토
타 법률 저촉여부
­ 전용목적 실현가능 및 적정여부
­ 농지의 보전가치 여부(생산기반정비, 집단화 등)
­ 인근농지 영농피해 여부 및 피해방지계획 타당성 여부
신고필증 교부

신고전용대상 농가의 범위
농업소득이 농외소득 보다 많은 가구
영농종사일수가 농외소득 종사일수 보다 많은 가구
신규영농 가구는 농가소득, 영농 종사일수가 농외 종사일수 보다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현지조사
  3.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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