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농지전용 허가(협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농지전용허가취소, 전용신고철회,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번호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 및 현지출장 검토(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에 한함)
심사기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사항
전용목적사업에 적합이용 여부
목적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 여부
농지보전가치 유무
인근농지 영농피해 여부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여부


허가부서 협의사항
농업기반공사 의견조회(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인 경우 해당)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타 법률 등 저촉여부 확인
※ 심사기준
­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이용 여부
­ 목적 실현을 위한 적정면적 여부
­ 농지의 보전가치 유무(생산기반정비, 집단화 등)
­ 인근농지 영농피해 여부 및 피해발생시 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허가 통보 및 농지보전 부담금 부가 통지
-농지보전 부담금 납입사항 확인 및 허가증 교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 허가사항일 경우

  1. 신청
  2. 접수
  3. 농지전용부서
  4. 의견조회
  5. 결재
  6. 결과통보

유의사항

수입증지, 면허세,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입증지
ㅇ 농지전용면적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ㅇ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한 금액

면 허 세
ㅇ 면적 3,000㎡이상 전용 : 18,000원
ㅇ 면적 2,000㎡이상 전용 : 12,000원
ㅇ 면적 1,000㎡이상 전용 : 8,000원
ㅇ 면적 1,000㎡미만 전용 : 6,000원

농지전용 부담금
ㅇ 농지전용 부담금(㎡당)
★ 공시지가의 30%
★ 공시지가 한도액 50,000원/㎡

※ 납부기한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자진납부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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