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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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지정의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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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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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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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 신청서 및 지정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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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 ·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관련서류 확인 후 지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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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심의(문화관광과)
- 지정
- 지정증 발급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