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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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ㅇ변경신고 : 금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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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5.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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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심사(문화관광과)
- 결재(문화관광과)
- 등록증 출력(문화관광과)
- 결과 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