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관광사업 등록(변경) 신청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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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등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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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함양군수 | 수수료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 7일
○ 종합휴양업 :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14일 ○ 기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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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및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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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민원인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의 제출하여 접수하면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 확인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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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