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작성일
- 2016-09-28 15:45:31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314
2016.9.28.일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식 청탁금지법)에 따른 경제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1부.
2.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부. 끝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1부.
2.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부. 끝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3.10.05 16: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