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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처분(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6-17 20:26:3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