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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7 20:17:0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96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에 의거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