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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전문건설업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1:17:3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