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음성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1:15:3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2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