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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1:03:3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5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