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순천시]전문건설업 청문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07 21:01:5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60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미제출함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